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임차료나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주거급여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2026년 기준에 맞춰 최저보장수준과 선정기준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자세한 요건을 확인해 보시고, 혜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의 정의와 지원 유형 안내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국가가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을 지원하거나 주택 개량을 돕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최저주거기준이란 국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주거면적과 필수 설비, 환경기준 등을 설정한 것입니다.
지원 방식은 가구의 거주 형태에 따라 크게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됩니다.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는 노후도에 따른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현재 생활이 어려워 임차료를 지불할 수 없거나, 본인 소유의 주택이 노후됐다면 주거급여 자격요건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의 상세 구분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수급권자에게 지급됩니다. 지역별로 책정된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가구 규모와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자가가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택의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여 주택노후도를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 범위를 결정하고 정해진 기준 금액 내에서 수선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클릭한 뒤 확인해 보세요!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소득인정액
2026년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상 범위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사업안내에 따르면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2026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금액은 가구의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모두 합산한 수치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1인 가구 | 1,230,834원 |
| 2인 가구 | 2,015,660원 |
| 3인 가구 | 2,572,337원 |
| 4인 가구 | 3,117,474원 |
| 5인 가구 | 3,627,225원 |
| 6인 가구 | 4,106,857원 |
지역별 임차급여 지급기준 및 한도액
임차급여는 지역별 전월세 시세 차이를 반영하여 1급지부터 4급지까지 차등화된 기준임대료를 적용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원칙으로 하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례하는 경우 자기부담분이 차감됩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30%로 계산됩니다. 또한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과도한 경우에는 1만 원만 지급됩니다.
2026년 지역별 기준임대료 (단위: 원/월)
|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 등) | 4급지(기타지역) |
| 1인 |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 |
| 2인 | 414,000 | 335,000 | 275,000 | 238,000 |
| 3인 | 492,000 | 401,000 | 327,000 | 283,000 |
| 4인 | 571,000 | 463,000 | 381,000 | 329,000 |
| 5인 | 591,000 | 479,000 | 394,000 | 340,000 |
| 6인 | 699,000 | 568,000 | 463,000 | 402,000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보수 범위 및 지원율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지는데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는 수선비용의 100%를 지원받습니다.
그 외 구간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90% 또는 80%의 차등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의 경우 수선비용의 10%가 가산 적용됩니다.
- 경보수: 수선비용 590만 원 / 주기 3년
- 중보수: 수선비용 1,095만 원 / 주기 5년
- 대보수: 수선비용 1,601만 원 / 주기 7년
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및 신청 절차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중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취업 등의 사유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자녀이며 부모 가구와 별도로 임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를 거쳐 최종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거급여 FAQ
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청년가구원이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의 임차료 지급이 가능하므로 가구 분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임대료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7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6인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8인에서 9인 가구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하며 이후 2인 증가 시마다 10%씩 인상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3. 소득에 따라 수선유지비 지원 금액이 달라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가구는 100%를 지원받지만 생계급여 기준 초과부터 중위소득 40% 이하는 90%, 중위소득 40% 초과부터 48% 이하인 가구는 80%를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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