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갑자기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게 되거나 치매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제도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심사 결과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단계로 나뉘고,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달라져요. 몰라서 아직 신청 전이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원하는 정보만 골라서 읽고 싶다면 아래 목차를 클릭해 주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무엇인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나이가 많거나 노인성 질병 때문에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노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몸을 씻거나 밥을 먹는 등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노후 생활을 안정시키고, 가족이 부담하는 돌봄 부담도 줄여줍니다. 건강보험과는 따로 운영되는 별도의 보험이지만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같이 걷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그 가족(피부양자)
-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중 65세 이상 노인
-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중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
-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나 뇌혈관 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 위 두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6개월 넘게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사람
정리하면, 신청은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으려면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고, 위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과 등급판정 기준
신청 자격
65세가 안 된 사람이 신청할 때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노인성 질병에는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습니다.
등급판정 기준표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집으로 직접 찾아와 조사한 뒤, 그 결과로 나온 점수(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등급 구분 | 판정 기준 |
|---|---|
| 장기요양 1등급 | 일상생활 전부를 다른 사람 도움으로 해야 하는 사람, 점수 95점 이상 |
| 장기요양 2등급 | 일상생활 대부분을 다른 사람 도움으로 해야 하는 사람, 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
| 장기요양 3등급 | 일상생활 일부를 다른 사람 도움으로 해야 하는 사람,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
| 장기요양 4등급 | 일상생활 조금을 다른 사람 도움으로 해야 하는 사람,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 환자, 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
| 인지지원등급 | 치매 환자, 점수 45점 미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통계를 보면 4등급을 받은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즉,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어르신보다 일부 도움만 필요한 어르신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신청부터 등급 판정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신청하는 사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센터에 신청서를 냅니다.
- 공단 직원이 신청한 사람의 집을 찾아가 몸 상태를 살펴봅니다.
- 등급판정위원회가 방문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함께 보고 등급을 정합니다.
- 장기요양센터가 등급 결과와 이용 계획서를 알려줍니다.
- 등급을 받은 사람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신청부터 등급이 나오기까지는 공단 내부 절차를 거칩니다.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재가급여
집으로 찾아가서 몸을 움직이는 것과 집안일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목욕과 간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거나 복지용구를 사거나 빌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오랜 기간 들어가서 지내며 도움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특별현금급여
섬이나 산골에 살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족이 대신 돌봐주면, 그 가족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종류와 등록 조건
장기요양기관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나뉩니다.
- 시설급여를 주는 곳: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재가급여를 주는 곳: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두 종류 모두 운영하려면 시·군·구청장에게 지정을 받거나 설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이 일합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 수와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일하는 사람 수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계속 넓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를 내야 할까요 (본인부담금)
| 구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일반 대상자 | 15% | 20%(식재료비·미용료 등은 별도) |
| 경감 대상자(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하위 50% 등) | 최대 6%까지 줄어듦 | 최대 8%까지 줄어듦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자 | 무료 | 무료 |
경감 대상자는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최대 60%까지 줄여줍니다. 그래서 위 표처럼 최대로 줄어든 비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시설급여는 본인부담금 외에도 식비, 간식비, 미용료 등을 따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는 돈은 표에 나온 것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정합니다. 이 비율은 매년 보건복지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정합니다. 나라는 보험료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돈의 20%를 국고에서 부담합니다.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의 서비스 비용, 의사소견서와 방문간호지시서를 만드는 비용, 운영에 드는 비용 등은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서 냅니다.
요즘 얼마나 많이 이용할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낸 최근 통계를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인정받은 사람은 123만 명을 넘었습니다. 작년보다 6.0% 늘어난 것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같은 기간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은 137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중 약 90%가 보험 혜택 대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한 해 동안 나간 서비스 비용(공단이 낸 돈과 본인이 낸 돈을 합한 금액)은 17조 원이 넘었습니다. 작년보다 9.3% 늘어난 숫자입니다.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 한 명이 한 달에 쓴 돈은 약 154만 원이었습니다. 서비스 종류별로 보면 재가급여가 공단이 낸 돈의 60% 넘게 차지했습니다. 시설급여보다 재가급여를 더 많이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최근 집에서 받는 서비스를 늘리려는 정책 방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FAQ
1.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소득이 많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부담금 경감 여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등급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기요양인정이나 등급판정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3등급인데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나요?
3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대상입니다. 다만 가족의 수발이 불가능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시설급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