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손해!] 다자녀 통행료 할인, 장애인·유공자 감면 확대! 7월 28일부터 시행 – 혜택, 신청기간, 신청방법 총정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는 2026년 7월 28일부터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동시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1년 이상 임차하거나 대여한 차량으로도 기존과 같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혜택과 신청방법, 신청시기 등에 대해 지금부터 알려 드릴게요. (**원하는 정보만 골라서 읽고 싶다면 아래 목차를 클릭해 주세요!)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이렇게 달라진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제도가 새로 생겼다는 점이에요. 그동안 별도의 다자녀 감면 제도는 없었는데, 저출산 대응 지원 차원에서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이용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처음 도입된 겁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 대상이고, 자녀 수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이면 10%, 3명 이상이면 20%를 할인받을 수 있어요.

다만 모든 가구가 같은 날부터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2026년 7월 28일 통행분부터 곧바로 할인이 적용되지만, 2자녀 가구는 서버 확장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6년 8월 22일 통행분부터 적용 예정이에요.

신청 시기와 방법

신청 시작일도 자녀 수에 따라 달라요. 3자녀 이상 가구는 7월 22일부터, 2자녀 가구는 8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hipass.co.kr), 통행료플러스 앱, 또는 가까운 영업소를 방문해서 할 수 있어요.

할인 적용 조건과 확인 방식

다자녀 통행료 할인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 도로 범위입니다. 이번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 적용되고, 민자고속도로나 민자 구간과 연계해 이용한 경우에는 할인이 반영되지 않아요. 장거리 이동 시 경로에 민자고속도로가 포함되는지를 미리 확인해보고, 가급적 한국도로공사 운영 도로를 이용한다면 통행료를 절약할 수 있겠죠.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시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한 뒤 하이패스 차로로 통행해야 해요. 출구영업소를 통과할 때는 사전에 등록한 휴대전화번호의 위치를 조회해서 부모 중 한 명이 실제로 탑승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져요.

결제 방식에 따라 할인이 반영되는 시점도 다릅니다.

  • 선불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 신청 시 등록한 환급계좌로 할인 금액을 사후에 정산받습니다
  • 후불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한 경우: 애초에 할인이 반영된 통행료가 청구됩니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제도는 영구 시행이 아니라 2026년 7월 28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이후 연장 여부는 별도로 검토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자녀·장애인·유공자 통행료 감면 한눈에 비교

이번 개정으로 새로 생기거나 확대되는 감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구분대상할인율적용 요일시행일
2자녀 가구미성년 자녀 2명10%주말·공휴일2026년 8월 22일
3자녀 이상 가구미성년 자녀 3명 이상20%주말·공휴일2026년 7월 28일
독립·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임차·대여 차량 포함 확대100%상시2026년 7월 28일
장애인·기타 유공자임차·대여 차량 포함 확대50%상시2026년 7월 28일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확대, 무엇이 달라지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도 함께 개선됩니다. 지금까지는 본인이나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감면 대상이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1년 이상 임차(렌트)하거나 대여(리스)한 차량까지 감면해주게 됐어요.

감면율은 기존 기준과 동일해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는 통행료 전액인 100%를, 장애인과 기타 유공자는 50%를 감면받아요. 감면 대상 자동차의 종류 역시 기존 소유 차량 기준과 같습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28일부터 가능하며,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유공자는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이때 다음의 서유를 챙겨 가셔야 해요.

  1. 신분증
  2. 자동차등록증
  3.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FAQ

1. 2자녀 가구도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7월 28일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 할인이 적용되며, 2자녀 가구는 8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실제 할인은 8월 22일 통행분부터 시작됩니다. 시스템 확장 작업 때문에 시행 시기가 3자녀 이상 가구보다 늦어졌습니다.

2.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해도 할인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를 운행하거나 민자 구간과 연계해 이용한 경우에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평일에 이용해도 할인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은 주말과 공휴일 통행분에만 적용되며, 평일 이용분은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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