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720만원 주거비 지원 – 6월30일 신청마감!

최근 치솟고 있는 서울 집값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서울시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무주택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년 동안 월 30만원씩 총 720만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주거비 지원사업을 올해 첫 시행합니다. 이번 제도는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상당수 맞벌이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2025년에 출산한 가정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이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실질적인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기존 다자녀 가구나 저소득층 중심의 복지와 달리 서울에 거주하는 보편적인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금은 매월 30만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현금으로 입금되며, 전세 대출 이자 상환이나 월세 지불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가계에 꽤 쏠쏠한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서울시의 비싼 주거비를 고려해서 타 지자체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 금액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주택 소유 여부, 자녀 출산 시점 등 몇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폭 완화된 소득기준

이번 지원 사업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바로 소득기준 완화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아마도 꽤나 많은 맞벌이 가구가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간 소득 제한 때문에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중산층 가구도 이번에는 꼭 한번 신청해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산조건 및 신청기간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구 (*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가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자녀와 동일 주소여야 함 (*부모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적)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단, 상반기는 첫 시행으로 2025.1.1.이후 출산 가구면 모두 신청 가능)
  • 하반기 접수는 별도 공고 예정

주거요건

  • 신청일 기준 무주택가구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 신청자가 부모(또는 가족) 명의의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보지 않음
  • 전세보증금 5억원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금이 229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이자 납부 또는 월세 납부가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 SH, LH 등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 (단, 공공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음)
  • 국토부, 서울시 등 모든 정부 및 서울시 주거 관련 정책 수혜 가구는 제외

주요 지원 요건 요약표

구분세부 내용비고
거주지 요건서울시 거주 무주택가구신청일 기준
소득 기준가구당 중위소득 180% 이하맞벌이 합산 가능
지원 금액월 30만 원 (연간 360만 원)최대 2년간 총 720만 원
자녀 조건2025년 1월 이후 출산 또는 입양첫째 아이부터 적용
대상 주택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금 229만원 이하

신청방법 및 지급 절차

상반기 신청은 2026.2.2~2026.6.30 기간 동안 받으니 기간 내 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신청일정은 추후 안내될 예정입니다.)

준비서류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확정일자가 날인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추가 제출)
  • 금융거래확인서 (*임대차계약자 기준)
  • 신청자(배우자 포함) 청약홈 주택소유현황
  • 신청자(배우자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및 문의

  •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https://umppa.seoul.go.kr)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만 가능)
  • 문의: 서울시 여성가족재단(0533-1465), 다산콜센터(02-120)

서울시 출산 가구 주거비 지원 FAQ

1. 임대차계약서상 기한이 만료됐지만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 신청 가능한가요?

임대차계약서 기한이 지났더라도 암묵적 연장되어 월세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능합니다. 금액 변동이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란에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연장됐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신규 임대차계약서로 갱신되는 경우 몽땅정보통에 업로드 하면 됩니다. 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2. 접수 후 주거비 지원 기간 사이에 이사를 계획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주거지 기준으로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고, 추후 주거비 지출 증빙서류 제출 시 자진신고 양식 및 변경된 임대차계약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타 지역이나 주거요건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이사하여 지원이 중지될 경우, 출생월부터 사유 발생 전월까지 기간 내 최대 6개월분까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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