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의료대상자 치매검사비∙치료관리비 8월 1일부터 지원 –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기존과 달라지는 점 총정리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도 이제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보훈병원 이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치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는데, 8월 1일부터는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는 약 3만 9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기존 제도와 달라지는 점 등을 확인해 보시고, 꼭! 신청하시어 혜택 챙기시길 바랄게요. (**원하는 정보만 골라서 읽고 싶다면 아래 목차를 클릭해 주세요!)

보훈의료대상자 치매검사비 지원 확대 배경

보훈의료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가운데 보훈의료 지원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간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들은 보훈병원 6곳과 위탁병원 1,025곳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비와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원거리 의료기관 이용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보훈의료대상자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보훈의료대상자 입장에서는 거리가 먼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가까운 병의원과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치매검사비는 치매안심센터 협약 병원에서 치매 진단·감별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연령 기준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기준은 만 60세 이상이며, 초로기 치매 등의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치매검사비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여야 하며, 치매치료관리비는 중위소득 140퍼센트 이하를 권장하고 있지만 시군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동일한 의료비를 중복 지원받는 것을 막기 위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보훈병원에서 이미 관련 지원을 받았다면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추가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금액

치매검사비는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로 나뉘는데, 진단검사는 1인당 최대 15만 원, 감별검사는 의료기관 종별로 1인당 최대 1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치매치료관리비는 1인당 월 최대 3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한눈에 보기

구분지원 내용
시행일2026년 8월 1일
지원 대상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만 60세 이상, 초로기 치매는 연령 제한 없음)
소득 기준치매검사비는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 치매치료관리비는 일정 소득기준 충족 시 지원
치매검사비(진단검사)1인당 최대 15만 원
치매검사비(감별검사)의료기관 종별로 1인당 최대 11만 원
치매치료관리비1인당 월 최대 3만 원
이용 가능 기관거주지 인근 병의원, 치매안심센터
중복 지원 제한보훈병원(6곳)·위탁병원(1,025곳) 이용 시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 제외
신규 지원 예상 인원약 3만 9천 명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와 치매검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훈의료대상자는 8월 1일부터 주민등록지 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과 팩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참고할 사항

  • 신청은 8월 1일부터 가능하며, 그 이전에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 방문 신청 외에 우편,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어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신청 기준과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치매 관련 의료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중복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 본인의 이용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훈의료 관련 문의는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치매안심센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제도와 달라지는 점

기존에는 보훈의료대상자가 치매 관련 지원을 받으려면 보훈병원이나 지정 위탁병원을 이용해야 했지만, 이제는 거주지 인근의 일반 병의원과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보훈 가족의 치매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으로 나아가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이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대상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조치로 약 3만 9천 명이 신규로 치매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되므로, 이 부분은 기존과 달라지지 않는 원칙으로 유지됩니다.

보훈의료대상자 치매검사비 지원 FAQ

1. 보훈병원에서 이미 치매 검사비를 지원받았는데 치매안심센터에서 추가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의료비의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을 이용해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만 60세 미만인데 치매 증상이 있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만 60세 이상이 대상이지만, 초로기 치매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령 제한 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서류와 절차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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