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정 정년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만 60세입니다. 2026년 6월 현재 이를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며,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이르면 2026년 7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여야 모두 65세 연장 방향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최대 쟁점은 단계적 상향 속도와 임금피크제 연동 방식인데요. 법안의 현황과 시행 시기, 청년 고용에 대한 영향까지 핵심 내용을 짚어 드릴게요. (*원하는 정보만 읽고 싶다면 아래 목차를 클릭해 주세요!)
정년 65세 연장 논의의 배경
한국은 2024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총인구의 20%를 넘어섰고,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도 예견됩니다. 특히 2024년부터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약 954만 명이 은퇴 연령에 진입하며 노동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 논의의 핵심 배경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의 격차입니다. 현행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 65세 사이에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며, 이것이 고령층 빈곤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초고령사회 진입, 연금 수급 연령 상향에 따른 소득 공백, 노후 빈곤 문제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중요한 인권 현안이기도 합니다.
법안 추진 경과와 현재 상태
주요 입법 일지
정년 65세 논의의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2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도록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출범했으며, 12월에는 민주당이 단계적 연장 3개 안을 노사에 제시했습니다. 2026년 3월 10일 고용노동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공식 수용하고 국정과제 92번으로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입법 상황
2026년 6월 현재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이며,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입법 절차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정년연장특위는 이달 말 활동 종료를 앞두고 노사 이견을 좁히기 위한 중재안을 마련할 예정인데, 3개 안 중에서는 2029년부터 2039년까지 2~3년 주기로 정년을 1년씩 늦추는 두 번째 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6년 4월 방송에 출연해 “논의가 상당히 숙성돼 노사와 정부의 결단만 남아 있다”며 올 상반기 결론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3가지 안 비교
3개 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안은 2028년 정년 연장 시작으로 2036년까지 2년마다 1년씩 연장하는 방식이고, 2안은 2029년 시작으로 2039년까지 10년간 연장하되 61·62세 구간은 3년에 1년씩, 63·64세 구간은 2년에 1년씩 연장하는 방식입니다. 3안은 2029년 시작으로 2041년까지 12년간 3년에 1년씩 늘리는 방안입니다.
| 구분 | 시작 연도 | 완성 연도 | 연장 방식 | 총 기간 |
|---|---|---|---|---|
| 1안 | 2028년 | 2036년 | 2년마다 1세씩 | 8년 |
| 2안(유력) | 2029년 | 2039년 | 61~62세: 3년/1세, 63~64세: 2년/1세 | 10년 |
| 3안 | 2029년 | 2041년 | 3년마다 1세씩 | 12년 |
현재로서 최종안에 가장 가까운 것은 노사 입장의 중간점에 있는 2안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1안은 연장 시작점이 너무 빠르다는 이유로 경영계가 반발하고, 3안은 연장 완료 시점이 너무 늦다는 이유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정년연장이 단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65세가 되기 전 정년을 맞이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퇴직 후 1~2년간 재고용하는 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핵심 쟁점 3가지
쟁점 1: 법정 정년연장 vs 계속고용제도
법정 정년연장은 법으로 모든 사업장에 65세 정년을 강제하는 방식이고,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고용·전직·정년 연장 중 방식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노동계는 일괄 상향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일괄적인 정년 연장 대신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계속고용 방식을 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재고용의 경우 보통 임금 삭감이 수반되기 때문에 정년 연장보다 재고용을 선호합니다.
한편 한국노총 여론조사에서 정년연장 방법에 대해 국민은 ‘단계적 연장'(46.3%), ‘선택적 계속고용'(37.1%), ‘정년 완전 폐지'(9.6%) 순으로 답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의무적 법 개정 방식을 61.1%로 가장 강하게 선호한 반면, 20대는 선택적 고용 방식(44.0%)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쟁점 2: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피크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서도 정년 연장과 함께 직무가치·생산성 등을 고려한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피크제 실효적 운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연공서열적 임금 체계를 연장된 정년까지 그대로 확대하는 형태로는 세대 간 충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국민 의견은 ‘노동시간 단축·직무조정을 통한 임금 조정 수용'(48.9%)이 절반에 달했으며, ’61~65세부터 임금피크제 수용'(25.7%), ‘기존 임금·노동 조건 유지'(15.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임금피크제의 경우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하면 무효라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어, 도입 시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쟁점 3: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
법정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국민 88.3%가 찬성한다는 한국노총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전국 만 20~69세 1,000명 대상, 2026년 5월 27~28일 실시). 찬성 이유로는 ‘국민연금 수급 공백에 따른 경제적 불안’이 69.0%로 1위, ‘수명 연장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음’이 50.7%로 2위,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숙련 인력 부족’이 39.8%로 3위였습니다.
그러나 20~30대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잠식 우려가 크므로 청년 고용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답변이 36.0%에 달했습니다. 40~60대는 ‘중장년층과 청년층 직무가 서로 달라 잠식 우려가 크지 않다'(42.7%)는 응답이 높아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서도 정년 연장이 청년 계층의 신규 채용 기회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세제 혜택·인건비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정년연장 시 예상되는 변화와 체크포인트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근로자와 기업 모두 아래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납부 기간 연장: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 보건복지부가 의무가입 상한을 64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추가 납부 기간만큼 수령액이 소폭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 임금체계 재설계 필요: 고령 근로자를 장기 고용할 경우 인건비 부담 증가가 불가피해 직무급·성과급 체계로의 전환 압력이 커집니다. 인권위 권고에서도 직무가치·생산성 등을 고려한 임금체계 개편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 기업 지원 방안 주목: 정부는 정년연장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세제 혜택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이 항목이 국회·정부 우선 추진 과제 1위(50.6%)로 꼽혔습니다.
- 재고용 조건 확인: 세 가지 안 모두 단계적 연장 기간 중에는 정년 전 퇴직자를 대상으로 1~2년간 재고용하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어, 재고용 시 급여·직무 변동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행 제도 활용: 법정 정년연장 입법 이전에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통해 정년 이후 계속 근무 시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지원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으며 1인당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합니다.
정년 65세 연장 FAQ
1. 정년 65세 연장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6월 현재 법안은 국회 심의 중으로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유력안인 2안을 기준으로 하면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연장이 시작되며, 65세 완성은 2039년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노총 여론조사에서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을 희망한다는 답변이 35.6%로 가장 많았으나,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모든 일정이 추정치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정년연장이 되면 임금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 간 가장 첨예한 쟁점입니다. 노동계는 임금 조정을 개별 사업장 사정에 따라 노사 합의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재고용의 경우 임금 삭감이 수반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국민 여론은 ‘노동시간 단축·직무조정을 통한 임금 조정 수용'(48.9%)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최종 법안에서 임금체계 연동 방식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실질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1968~1969년생은 정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968년생은 제도 도입 직전 세대로 수혜 여부가 불투명하고, 1969년생은 2029년 첫 적용 대상으로 최소 1년 이상 정년 연장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는 법안이 2029년부터 시행되는 2안 기준의 추정이며, 최종 확정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