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남겨진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복지 급여입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니 참전유공자 가족이라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제도 도입 배경
그동안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던 생계지원금이 법령 개정을 통해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고령의 배우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국가 차원에서 보살피겠다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유공자 본인이 사망하면 수당 지급이 중단되어 생활고를 겪던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제도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6년 3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접수가 시작됩니다. 국가보훈부는 약 1만 7천 명의 배우자가 이번 제도 확대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가족이라면 이번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2026년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 소득, 신분이라는 세 가지 핵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유공자의 배우자라고 해서 모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형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연령 및 신분 조건
지원 대상은 80세 이상의 고령 배우자입니다. 또한 참전유공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 한하며 해당 유공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자세한 조건은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입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기준 약 128만 2천 원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별도의 소득 조사를 생략하고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금 지급 금액 및 지급 방식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에게는 매월 일정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국가보훈부에서 결정하며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과는 별개의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 구분 | 내용 상세 |
| 지급 금액 | 월 150,000원 |
| 지급일 | 매월 15일 (주말 및 공휴일 시 전일 지급) |
| 소급 적용 |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 지급 방식 |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 |
위 금액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본 생계지원금이며 거주하시는 지자체에 따라 별도의 배우자 복지 수당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일부 지자체는 지자체 예산으로 배우자 수당을 증액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 보훈과에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수 준비 서류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훈관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상시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 절차
- 관할 보훈청(보상과)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접수
- 대상자 자격 심사 및 소득·재산 조사 실시
- 지급 결정 통보 및 계좌 등록
- 매월 15일 지원금 입금
구비 서류 목록
- 등록신청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통
- 병적증명서,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026.3.17. 이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배우자인 경우 생략 가능
- 참전유공자의 제적등본 1통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제출
- 신청인의 사진(3.5cmX4.5cm) 1매
- 참전유공자 생존시 생략 가능
참전유공자 배우자 FAQ
1. 이미 참전유공자 본인이 생계지원금을 받다가 돌아가셨는데 자동으로 승계되나요?
아니요,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새롭게 등록 신청을 하고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에 반드시 관할 보훈청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 소득이 전혀 없는데 재산이 있으면 탈락할 수도 있나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집, 토지,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더라도 고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지자체에서 주는 배우자 수당을 받고 있는데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지급하는 월 15만 원의 생계지원금은 국비 지원이며 지자체에서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이나 배우자 수당과는 별개입니다. 두 가지 모두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