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제도는 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 부자가족, 그리고 손주를 도맡아 양육하는 조손가족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주거지원 등을 제공하며,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가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기준부터 구체적인 혜택, 신청방법, 복지시설 입소 조건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테니, 기존에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정보만 골라서 읽고 싶다면 아래 목차에서 선택해 주세요!)
한부모가족 지원이란 무엇인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이란 18세 미만(고등학교 이하 재학 시 고3 12월까지, 즉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자녀를 조부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에는 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 별도 분류되어 지원 금액과 서비스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복지급여 지급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모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비급여)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하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됩니다. 근로·사업소득에는 일정 비율의 공제가 적용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기나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한눈에 보기
한부모가족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종류 | 지원 대상 | 주요 내용 |
|---|---|---|
|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유형별 월 10만 원 추가 |
| 학용품비(아동교육지원비) | 초·중·고 재학 자녀(조손가족 포함) | 자녀 1인당 연 10만 원 |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조손가족 포함) | 가구당 월 10만 원 |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구 자녀 | 1인당 월 37만 원(0~1세) 또는 40만 원(2세 이상) |
|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취업·학업 등 자립활동 참여 청소년한부모 | 가구당 월 10만 원 |
아동양육비와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양육비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 시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이 지급됩니다.
추가 아동양육비는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해당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연령 제한 없이 18세 미만이면 해당)
즉 조손가족이나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는 자녀가 5세 이하일 때만 추가 지급 대상이 되지만, 25~34세 청년 한부모는 자녀 연령과 무관하게 18세 미만이면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용품비와 청소년한부모 특별지원
학용품비(아동교육지원비)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청소년한부모(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가족은 일반 한부모가족과 다른 별도의 지원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37만 원(0~1세 영아) 또는 월 40만 원(2세 이상 자녀)
-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월 10만 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한부모를 대상으로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청소년한부모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로, 일반 한부모가족(65% 이하)보다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과 주거지원(공동생활가정)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입소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 위기임산부, 인구감소지역 소재 시설, 출산지원시설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입소 가능
일반 아동양육비나 학용품비의 소득기준(65% 이하)보다 시설 입소 기준(100% 이하)이 더 완화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선정 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계산됩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시설 내 주거뿐 아니라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입주도 함께 지원합니다. 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은 일반 복지급여(아동양육비 등)를 동일하게 받으면서, 추가로 가구당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신청 방법, 필요 서류와 처리 절차
아동양육비 등 일반 복지급여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처리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시·군·구)
- 대상자 확정(시·군·구)
- 이의 신청 접수(이의가 있는 경우)
- 서비스 지원(시·군·구에서 지급)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신청
시설 입소는 온라인 신청 대상이 아니며, 각 시·군·구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처리 절차는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문의처
- 가족상담전화: 1577-4206
- 성평등가족부 대표전화: 02-2100-6000
- 관련 웹사이트: 성평등가족부(www.mogef.go.kr)
한부모가족 지원 FAQ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지원은 별개의 서비스이므로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자녀가 각 지원의 연령·학령 요건에 해당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비는 18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는 초·중·고 재학 자녀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녀 연령과 재학 상태에 따라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청소년한부모는 일반 한부모가족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청소년한부모(부 또는 모 24세 이하)는 일반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23만 원)보다 높은 월 37만 원(0~1세) 또는 40만 원(2세 이상)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으며, 자립촉진수당과 검정고시 학습지원 등 별도의 자립지원 서비스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려면 소득기준이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시설 입소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무주택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대상입니다. 이는 아동양육비나 학용품비의 소득기준(65% 이하)보다 완화된 기준이며, 위기임산부나 인구감소지역 소재 시설, 출산지원시설의 경우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입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