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대상부터 지원금액, 신청방법, 필요서류까지 총정리

조부모, 친인척이 아이를 돌봐주거나 서울시 지정 손주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바로 서울시가 지원하는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인데요. 이용대상, 지원금액, 신청기한, 신청방법, 필요서류까지 할 번에 알려 드릴테니 몰랐던 분들은 이번에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 받으시길 바랄게요. (**원하는 정보만 골라서 읽고 싶다면 아래 목차를 클릭해 주세요!)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이란 무엇인가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직접 손주를 돌보거나, 서울시가 지정한 민간기관의 손주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친인척 조력자 손주돌봄수당: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나 조카를 직접 돌볼 경우 지원합니다. 돌봄을 제공하는 조부모나 친인척이 다른 시도에 거주하고 있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서울시가 지정한 민간 손주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경우, 월 20시간에서 40시간 이상 이용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기관 이용시에는 개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간 손주돌봄 서비스 이용 시 지정기관

친인척 돌봄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가 지정한 아래 민간기관의 손주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맘시터 프로케어: 전화 02-2135-1384
  • 째깍악어: 전화 1522-9457
  • 우리동네돌봄히어로: 전화 02-6232-0323

기관마다 이용 절차와 서비스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각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이용 방법과 예상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대상 및 신청 자격 조건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부모 및 아동(24개월~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아이와 부 또는 모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 신청은 아동이 23개월부터 가능합니다. 23개월 기준은 아동의 출생 전 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하여 심사합니다. 2025년 기준 가구원수별 월소득 기준(세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월소득 기준(세전)
3인 이하7,539,000원
4인9,147,000원
5인10,663,000원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은 친인척형과 민간형으로 나뉩니다.

친인척형은 돌봄활동 기본시간인 월 40시간을 충족하면 아래 금액을 지원합니다.

  • 영아 1명인 경우 월 30만 원
  • 영아 2명인 경우 월 45만 원
  • 영아 3명인 경우 월 60만 원

해당 월에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형은 월 20시간부터 40시간 이상까지, 실제 이용시간에 비례해서 지원합니다. 돌봄 아동 수별 시간당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아 1명: 시간당 7,500원(월 1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원)
  • 영아 2명: 시간당 11,250원(월 22.5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지원)
  • 영아 3명: 시간당 15,000원(월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지원)

여기서 꼭 유의할 점은, 그 달에 최대한도 시간만큼 이용하지 못했더라도 남은 시간이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월 최소 20시간만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도를 다 채우지 못해도 지원 자체는 가능합니다.

지급 방식은 두 방식 모두 돌봄을 이용한 달의 다음 달 20일에 지급됩니다.

신청기한과 신청방법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으며, 접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매월 1~15일): 아동이 23개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에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판정이 없는 경우, 매월 15일 이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먼저 신청한 경우에만 이번 달 신청에 반영됩니다
  2. 자격확인 및 대상선정(매월 25일까지): 거주하는 자치구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 돌봄활동 사전조치(돌봄 이용 전월 말까지): 친인척 조력자로 신청한 경우, 조력자가 몽땅정보통에 회원가입하고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소개한 민간기관 중 하나를 선택하고 회원가입해야 합니다
  4. 돌봄활동 진행(돌봄 이용 월): 돌봄활동은 평일, 주말, 공휴일 모두 1일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됩니다
  5. 돌봄비 지급(익월 20일): 돌봄활동 인증이 완료되면 다음 달 20일에 비용이 입금됩니다

돌봄활동 확인은 부모와 조력자가 모두 관련 시스템에 로그인한 상태에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스캔이 어려운 경우 돌봄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신청할 때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 통지서(당해년도 발행분): 신규 이용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뒤 판정 결과를 캡처해서 준비하고, 기존 이용자는 마이페이지에서 아동정보 판정 결과를 캡처하면 됩니다
  • 친인척 조력자로 신청하는 경우, 아동과 4촌 이내 친인척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수급자(돌봄비를 받을 사람) 명의의 통장사본 1부

돌봄비를 받을 수급자는 신청한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서울시민인 경우에만 수급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전에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매월 15일 이전에 해당 서비스를 먼저 신청해야 이번 달 신청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친인척 조력자로 신청한 경우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돌봄활동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월 말까지 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 돌봄활동은 1일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되며,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야간시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을 제외한 시간대에서 인정됩니다
  •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경우 기본보육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에는 돌봄활동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민간형을 이용할 경우 그 달에 다 쓰지 못한 시간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월 20시간 이상 이용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아동과 부모의 주소가 다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 주소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FAQ

1. 서울에 살지 않는 조부모도 돌봄을 제공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아동과 부모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돌봄을 제공하는 조부모나 친인척이 다른 시도에 거주하고 있어도 친인척 조력자 손주돌봄수당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친인척형과 민간형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하나요

친인척형은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경우이고, 민간형은 서울시가 지정한 민간 손주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정 상황에 맞게 편한 방식을 고르면 됩니다. 다만 민간형은 개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달에 다 쓰지 못한 이용시간이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3.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판정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사회보장급여인 아이돌봄서비스의 자격 판정 결과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판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매월 15일 이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먼저 신청하면, 판정 결과가 나온 뒤 이번 달 신청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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