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이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동일 금액을 1대 1로 매칭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3년 만기 시 최대 1,0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총 1만 명을 모집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로 기간이 짧아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해당 상품의 개요 및 신청자격, 접수 방법, 선발 절차, 유의사항까지 싹~다 알려 드릴테니,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정보만 읽고 싶다면 아래 목차를 클릭해 주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무엇인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근로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미래 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본인이 저축한 금액만큼 서울시가 추가로 적립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금의 두 배에 이자까지 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만기 수령액은 저축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2년 만기 시 720만 원(본인 납입 360만 원 + 서울시 매칭 360만 원), 3년 만기 시 1,080만 원(본인 납입 540만 원 + 서울시 매칭 540만 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자 수익은 별도로 추가됩니다. 적립한 목돈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미래 대비 등 청년 자립 기반 조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모집 개요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모집 인원 | 총 10,000명 |
| 신청 기간 | 2026년 6월 8일(월) ~ 6월 19일(금) 18:00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PC만 가능, 크롬 브라우저 권장) |
| 선정자 발표 | 2026년 11월 3일(화) 예정 |
| 월 저축액 | 본인 15만 원 |
| 만기 수령액 | 2년 720만 원 이상 / 3년 1,080만 원 이상 |
| 문의처 | 콜센터 1688-1453 (국번 없이) |
2026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공고일인 2026년 5월 26일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아래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 요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만 신청 가능하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이 요건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1991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분이 해당됩니다. 군 복무를 마친 제대 군인은 복무 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이 늘어나 최대 만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요건
최근 1년 동안 3개월 이상 근로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합니다. 근로 종류, 근로시간, 근로일수는 제한이 없으나, 공고문에 안내된 증빙서류에 한하여 월 단위로 인정됩니다.
소득 요건
본인의 세전 월평균 근로소득이 25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 기간은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부양의무자 요건
미혼자는 부모 합산,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 원(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과 중복 불가 사업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되며, 선정된 이후에도 확인 시 참여가 취소됩니다.
-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신용유의 상태 확인 시)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복무 중인 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등)
- 2026년 서울시 청년수당,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사업 참여자, 근로장학생 및 일경험 프로그램 참가자(근로 불인정)
중복 참여가 불가한 주요 유사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복 불가 사업 | 소관 기관 |
|---|---|
|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 등 | 보건복지부 |
|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기존 참여 이력 포함) | 서울특별시 |
| 각 지자체 운영 자산형성지원사업 | 각 지자체 |
단,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미소드림적금 등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비교 검토가 권장됩니다.
접수 방법 및 필요 서류
접수 방법
신청은 PC로만 진행되며, 크롬 브라우저 사용이 권장됩니다.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공식 홈페이지(account.welfare.seoul.kr)의 사업 신청 메뉴를 통해 접수합니다. 모바일로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PC를 이용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8일(월)부터 6월 19일(금) 오후 6시까지이며, 기간 외에는 접수가 절대 불가합니다.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에는 접속자 집중으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가 연장은 없습니다.
제출 서류
모든 신청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일반출력): 신청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후 발급
- 근로기간 증빙서류: 2025년 6월 ~ 2026년 5월 중 3개월 이상 근로기간 증빙
단,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근로자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자영업자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전산으로 확인되므로 근로 증빙 서류를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 내역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는 고용임금확인서(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전용 양식만 인정) + 해당 기간 급여 입금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 스크린샷 제출, 암호 설정, 지정 양식 외 서류는 불인정됩니다.
- 서류 미비, 누락, 식별 불가 시 별도 추가 서류 요청 없이 선발에서 즉시 제외됩니다.
선발 절차와 선정자 발표
선발 절차
신청 자격을 갖추었다고 해서 모두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 1만 명을 선발하며 선발은 2단계 심사로 진행됩니다.
- 1차 심사: 신청 자격 적합 여부 확인 및 서류 심사
- 2차 심사: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2차 심사 항목은 신청인 본인의 재산, 연령, 서울시 거주 기간, 소득, 근로 기간, 청소년 시설 퇴소 및 학교 밖 청년 해당 여부, 사용 계획, 부·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 부·모(기혼 시 배우자) 재산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근로 기간이 길수록, 서울 거주 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지 않았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액이라도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선정자 발표 및 이행 사항
선정자는 2026년 11월 3일(화)에 발표될 예정이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경우 문자(SMS)로 안내를 받으며, 미선정자에게는 별도 통보가 없습니다. 선정 결과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선정 이후에는 아래 이행 사항을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약정(저축 약속) 진행
- 신한은행 희망두배 청년통장 적금 계좌 개설(신한은행 입출금 계좌 필요)
- 선정자 발표 후 7일 이내 미완료 시 참여 포기로 간주되며 별도 추가 안내가 없습니다.
이용 시 주요 유의사항
선정 이후에도 약정 기간 동안 아래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만기 시 매칭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계속 거주: 주민등록상 주소를 서울시 외 지역으로 변경하면 중도 해지됩니다. 소득·재산 조사 기간 중 타 시도 전출 후 재전입 시에도 신청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및 저축 유지: 만기 시 근로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 연 1회 이상 금융 교육 이수
- 연락처 변경 시 즉시 등록: 신청 후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신청 사이트를 통해 변경 등록해야 합니다. 연락처 오기입 또는 미등록으로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 참여 포기로 간주됩니다.
- 허위 서류 제출 금지: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선발이 취소됩니다.
- 중도 해지 시 매칭지원금 미지급 또는 환수: 약정 위반이 확인되면 매칭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이미 만기로 수령한 경우에도 매칭지원금이 환수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FAQ
1. 부모님과 세대 분리가 되어 있으면 부양의무자 요건을 적용받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미혼자는 부모 합산,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서울 내 아파트 공시가격 한 채만으로도 9억 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중인데 희망두배 청년통장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공식 공고상 중복 가입이 가능한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 내일채움공제 등은 중복 참여가 불가하므로, 현재 참여 중인 사업이 있다면 공고문의 중복 불가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선정된 이후 꼭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선정자 발표 후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서 약정을 완료하고 신한은행 희망두배 청년통장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자동으로 참여 포기로 처리되며 별도 재안내가 없습니다. 또한 약정 기간 내 서울시 거주 유지,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및 저축, 연 1회 이상 금융 교육 이수 의무를 모두 충족해야 만기 매칭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