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준중위소득 6.7% 인상, 가구별로 얼마나 오르나 (인상금액, 계산법, 복지급여 선정기준 등)

2027년 기준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7% 인상되면서 4인 가구의 경우 692만 9,885원으로 책정됩니다. 2015년 이 제도가 생긴 이후로 가장 큰 인상폭인데요. 기준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우리 집은 몇% 구간인지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까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올해 아쉽게 복지급여를 놓치셨던 분들은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정보만 골라서 읽고 싶다면 아래 목차를 클릭해 주세요!)

기준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하며, 평균 소득과는 다릅니다. 딱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인 셈이죠.

이 숫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데, 정하기 전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는 곳에서 먼저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기준중위소득은 15개 정부 부처가 운영하는 80개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쉽게 말해 “우리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몇 %냐”에 따라 어떤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2027년 기준중위소득이 결정된 배경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준중위소득 계산 방법, 2027년 기준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을 함께 심의하고 의결했는데요. 최근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상황에 보다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6.7%라는 역대 최대 폭의 인상을 결정했다고 해요.

참고로 2025년 6.42%, 2026년은 6.51%를 인상했습니다.

계산 방법도 새로 바뀌었어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 동안 쓰던 계산 방법을 끝내고, 정부는 전담팀을 구성해 새로운 계산법을 도입했습니다.

먼저 올해 기준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의 평균 증가율을 곱합니다. 여기에 최신 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하고,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 보장도 고려하게 돼요. 이 방법은 앞으로 3년 동안 사용될 예정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기준중위소득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즉 올해 연말까지는 현재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내년 1월부터 새 기준중위소득과 새 급여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두 2027년 1월부터 새로운 선정기준과 지급액이 적용되는 만큼, 올해 아쉽게 수급기회를 놓친 분들은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2026년 대비 가구원수별 증가액

가장 궁금한 부분은 실제로 얼마나 오르는지일텐데요. 4인 가구는 올해 649만 4,738원에서 43만 5147원이 올라 692만 9,885원이 됩니다. 모든 가구원 수에서 약 6.7%씩 올랐습니다.

특히 1인 가구가 눈에 띄는데요. 1인 가구는 전체 수급 가구의 약 74%를 차지하고,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중에서는 약 80%나 됩니다.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약 17만 2,000원 올라 273만 6,042원이 됩니다.

2026년과 2027년 기준중위소득 비교

가구원수2026년 기준중위소득2027년 기준중위소득증가액
1인 가구256만 4,238원273만 6,042원약 17만 2,000원
2인 가구419만 9,292원448만 645원약 28만 1,000원
3인 가구535만 9,036원571만 8,091원약 35만 9,000원
4인 가구649만 4,738원692만 9,885원43만 5,147원
5인 가구755만 6,719원806만 3,019원약 50만 6,000원
6인 가구855만 5,952원912만 9,201원약 57만 3,000원

가구수별 복지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면 이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각종 복지급여의 기준 금액도 함께 오릅니다. 2027년에도 급여별 비율은 올해와 같습니다. 즉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입니다.

생계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라서 2027년에는 1인 가구 87만 5,533원, 4인 가구 221만 7,563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약 5만 5000원, 4인 가구는 약 14만 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도 함께 좋아져요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기준 금액도 2027년 기준중위소득에 맞춰 새로 정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거급여는 집을 빌린 가구에게 주는 기준임대료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1만 2,000원에서 5만 원까지 오릅니다. 교육급여는 학생에게 주는 교육활동지원비가 평균 4.7% 오릅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왜 중요한가요

기준중위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숫자 하나가 80개나 되는 복지사업의 문을 여닫는 열쇠이기 때문이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물론이고, 여러 부처에서 운영하는 지원사업도 이 기준중위소득의 몇 %인지로 대상자를 정합니다. 그래서 기준중위소득이 오르면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기준중위소득이 실제 형편보다 낮게 정해지면, 실제로는 살림이 어려운데도 기준을 살짝 넘어서 지원을 못 받는 가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어떻게 정하느냐를 두고 정부와 시민단체 사이에 매년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가구는 몇% 구간인지 계산하는 방법

내 가구가 기준중위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지는 간단한 계산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 ÷ 우리 가구원수의 기준중위소득 100% 금액) × 100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은 그냥 월급만 뜻하지 않습니다. 가족 모두의 소득을 더하고,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도 소득처럼 계산해서 합산한 금액입니다.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4인 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월 40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400만 원을 2027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인 692만 9885원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100을 곱합니다.

계산하면 약 57.7%가 나옵니다. 즉 이 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약 58% 수준으로 생계급여 기준인 32%와 의료급여 기준인 40%, 주거급여 기준인 48%를 넘었기 때문에 해당 복지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급여 기준은 50%이므로 대상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직접 계산해보면 내가 어떤 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정은 재산 평가 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혜택은 누가 받나

정리하면, 복지혜택은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기준 금액보다 낮은 가구가 받습니다. 4인 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221만 7563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거죠. 이보다 조금 높아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순서로 기준을 넘지 않으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별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전반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는 기초의료보장과, 주거급여는 주거복지지원과, 교육급여는 학생지원총괄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중위소득 FAQ

1. 기준중위소득이 오르면 지금 받는 복지급여도 자동으로 늘어나나요

급여마다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이 오르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도 함께 늘어납니다.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 자체가 오릅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따로 오릅니다. 다만 실제 받는 금액은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르니, 정확한 내용은 주민센터에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내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몇 퍼센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우리 가구원수의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금액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면 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에는 재산도 포함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2027년 기준중위소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올해 안에는 지금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운 기준중위소득과 새로운 급여 기준은 모두 내년 1월부터 함께 시작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