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이라면 임플란트 시술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요. 평생 2개까지 적용되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30%, 의료급여 수급자는 10~20%만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상태이거나 3개째 임플란트부터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2027년부터는 이 기준도 조금 달라질 예정인 만큼 함께 확인해 두셨다가 꼭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원하는 정보만 골라서 읽고 싶다면 아래 목차를 클릭해 주세요!)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대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부분 무치악 환자 (자연치아가 한 개 이상 남아 있는 상태, 완전 무치악은 제외)
- 시행 시기는 2014년 7월 1일부터이며, 도입 초기에는 연령 기준이 단계적으로 낮아졌습니다. 2015년 6월까지는 만 75세 이상,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는 만 70세 이상이었고, 2016년 7월부터 현재의 만 65세 이상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완전 무치악 상태, 즉 치아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경우는 일반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완전틀니 등 다른 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심은 임플란트만 있고 자연치아가 없는 상악 또는 하악은 부분 무치악으로 판단되어 임플란트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악과 하악은 따로 구분하지 않으며 모든 치식 부위에 급여가 적용됩니다. 다만 2015년 7월 이전에는 구치부(어금니)에만 급여가 적용되고 전치부(앞니)는 구치부 식립이 곤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원내용과 개수 제한, 본인부담률
지원 범위와 개수
건강보험 임플란트 혜택은 1인당 평생 2개까지 적용됩니다. 시기를 나누어 시술받아도 무방하며,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는 평생 인정 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개째부터는 비급여로 전환되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재료와 방식에도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뿌리(고정체)와 기둥(지대주)이 따로 분리되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그 위에 씌우는 인공치아는 금속과 도자기 재질을 결합한 크라운(PFM 크라운)으로 만들어야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한 건강보험으로 부분틀니를 만든 부위라도, 나중에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률 구조
가입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구분 | 본인부담률 |
|---|---|
| 건강보험 가입자 | 30% |
| 차상위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C) | 10% |
| 차상위 대상자 – 만성질환자 등(E, F) | 20% |
| 의료급여 1종 수급자 | 10% |
| 의료급여 2종 수급자 | 20% |
임플란트 비용은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한 해 동안 낸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나중에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이 제도와 상관없이, 다른 진료로 이미 상한액을 다 채웠더라도 임플란트 비용(30% 등 본인부담률만큼)은 항상 그대로 내야 합니다. 반대로 부분틀니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아 나중에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임플란트와 부분틀니를 함께 시술받는 경우에는 이 차이를 꼭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시술 전체가 비급여로 전환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임플란트 시술 전체가 비급여로 전환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치아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경우
- 위턱뼈를 뚫고 광대뼈까지 심는 경우
- 뿌리와 기둥이 한 몸으로 붙어 있는 재료를 쓰는 경우
- 인공치아 재료를 특정 도자기 소재가 아닌 다른 재료(메탈, 지르코니아, 금 등)로 만드는 경우
뼈이식이나 위쪽 잇몸 뼈를 높이는 수술 같은 추가 시술은 꼭 필요할 때만 선택해서 받는 것이며, 이 비용은 임플란트 보험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전액 본인이 따로 내야 합니다.
신청방법과 진료 단계, 유지관리
진료 단계
치과임플란트는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단계가 끝날 때마다 진료비가 청구됩니다.
-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 2단계: 고정체(본체) 식립술
- 3단계: 보철 수복
진료가 시작되면 원칙적으로 같은 요양기관에서 전 단계를 완료해야 하며, 환자의 개인 사정으로 중간에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 처음 등록한 병원에서의 급여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 폐업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등록을 통해 급여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사전등록제로 운영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 판정: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임플란트 급여대상자 여부를 판정합니다.
- 등록 신청: 치과 병·의원이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등록을 대행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 등 보장기관에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등록결과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등록 결과를 통보합니다.
- 시술: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등록 여부를 다시 확인한 뒤 시술을 진행합니다.
시술 후 소급 등록으로는 급여를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시술 전에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유지관리
인공치아를 완전히 씌우고 나면(3단계) 3개월 동안은 사후점검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진료받으러 갈 때 진찰료만 내면 되고, 다른 처치 비용은 따로 내지 않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인공치아를 다시 만들거나 다시 붙이는 등의 관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병 같은 문제가 생겨서 치료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났든,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틀니∙임플란트 혜택과 차이점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한 틀니와 임플란트 지원은 건강보험 가입자 혜택과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임플란트 | 틀니 |
|---|---|---|
| 대상 개수 | 1인당 평생 2개 | 1인당 1개(상악 또는 하악) |
| 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 | 10% | 5% |
|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 | 20% | 15% |
| 급여 적용 주기 | 평생 1회성 한도 | 원칙적으로 7년에 1회 |
| 대상 조건 | 부분 무치악 환자 | 완전 무치악 포함 가능 |
가장 큰 차이는 대상 조건입니다. 임플란트는 자연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부분 무치악 환자만 대상이 되지만, 틀니는 완전 무치악 상태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아가 전혀 남아 있지 않다면 임플란트 대신 틀니 지원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2027년부터 예정된 제도 변화
정부는 완전 무치악 상태의 어르신에게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연치아가 전혀 남아 있지 않으면 임플란트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027년부터는 이러한 완전 무치악 어르신도 급여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연간 약 7만 명의 어르신이 1인당 약 228만 원 수준의 비용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임플란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완전틀니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며, 부분틀니 지원만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방안은 아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보고 단계로, 확정 시행 시점이나 세부 기준은 이후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완전 무치악 상태이신 부모님을 둔 경우라면 이 제도 변화를 계속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FAQ
1. 임플란트를 이미 1개 했는데 나중에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평생 2개까지 적용되는 한도 내에서는 시기를 나누어 시술받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완전 무치악인데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받을 수 없나요?
현재 기준으로는 부분 무치악 환자만 대상이므로 완전 무치악 상태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완전틀니 등 다른 급여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2027년부터는 완전 무치악 어르신도 임플란트 급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므로 시행 시점을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임플란트 시술 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시술 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사전등록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술 후 등록으로는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치과에서 등록을 대행하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관할 시·군·구 등 보장기관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